간편한 회계관리를 위해 홈택스 매입/매출 자료 수집 기준 변경
등록일:
2024-01-26
간편한 회계관리를 위해 홈택스 매입/매출 자료 수집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상 : 회계Ⅰ > 전자(세금)계산서 > 홈택스자료조회
사용자가 직접 기간을 설정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선택조회'의 경우 1회 당 최대 3개월 수집 제한이
제거되었으며, 현재 일자 기준 전년도 1월부터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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