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의료기기 재고관리를 위해 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에 전송 가능한 전표 추가
등록일:
2022-08-12
정확한 재고관리를 위해 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에 전송 가능한 전표가 추가되었습니다.
의료기기공급내역 보고 시, 기존 판매 전표만 가능했으나
창고이동 전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 > [신규(F2)] > 중간의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창고이동 전표에는 [거래처] 항목을 제공하지 않으니,
기존 [거래처명] 항목 좌측 [통합시스템거래처코드]
항목에 사업자 번호를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통합시스템거래처코드]에 사업자번호 입력 시,
등록된 거래처의 [세무신고거래처] 항목과 매핑되어
추후 신고 시 자동으로 거래처가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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