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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 거래처를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자번호가 동일하고 기존 원장도 그대로 조회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거래처명만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1.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 진입합니다.
2. 거래처명을 클릭하여 변경한 후 저장합니다.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는 신규 발행 건부터 변경된 명칭으로 발행됩니다.

참고사항 : 이전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상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