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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기재사항 착오

[기준안내]
필요적 기재사항(작성연월일, 금액,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을 잘 못 입력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재사항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기존 잘 못 발행된 내용 그대로 부(-)전표와 수정된 내용의 정(+)전표가 생성됩니다.

[참고]
정확한 수정 사유는 홈택스에서 판단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