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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상각방법 변경 시 신규 자료는 정액법, 이전 자료는 정률법 적용 주의

고정자산의 상각방법 중도 변경시 적용 기준입니다.
회계 > 고정자산 > 고정자산등록 > 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이전 자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각방법 변경 시, 신규로 등록하거나 재계산하는 건만 정액법으로 계산되며, 이전 자료는 정률법으로 계산된 금액,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