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 처리 방법 안내: 급여 지급 및 4대 공제 정산.
급여명세서를 일반전표에서 불러와 분개 처리했습니다. 이후 실제 출금 후 출금 내역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진행방법]
일반적으로 급여분개 시, 미지급금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1) 회계1 > FastEntry > 일반전표
3차 / 직원급여 / 세전 금액
4대 / 미지급금 / 세후 금액
4대 / 예수금 / 공제금액
2) 회계1 > FastEntry > 지출결의서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날 지출결의서를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 미지급금 / 세후 금액
3) 회계1 > FastEntry > 지출결의서
실제 공제금액이 공단 등에 납부되는 날 지출결의서를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 예수금 / 공제금액(직원부담금)
출금게좌 / 복리후생비(판) / 공제금액(회사부담금)
[진행방법]
일반적으로 급여분개 시, 미지급금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1) 회계1 > FastEntry > 일반전표
3차 / 직원급여 / 세전 금액
4대 / 미지급금 / 세후 금액
4대 / 예수금 / 공제금액
2) 회계1 > FastEntry > 지출결의서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날 지출결의서를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 미지급금 / 세후 금액
3) 회계1 > FastEntry > 지출결의서
실제 공제금액이 공단 등에 납부되는 날 지출결의서를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 예수금 / 공제금액(직원부담금)
출금게좌 / 복리후생비(판) / 공제금액(회사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