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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및 계좌 등록 후 승인내역 조회 방법 안내

[진행방법]
회계I > 기초등록 > 카드등록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할 법인카드번호 및 명을 입력합니다.
이때 카드는 일반적으로 미지급금 계정으로 등록합니다.

회계I > 기초등록 > 계좌등록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법인계좌번호 및 명으로 등록, 이때 계좌는 일반적으로 보통예금 계정으로 등록합니다.

[참고]
계좌, 카드 등록 후 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 카드매입조회 메뉴에서 계좌, 카드를 연동하면 은행 사이트/카드사 사이트에서 승인내역을 수집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