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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정산서 계정 입력 및 지출결의서와 상계처리 확인 요청

1. 회계I > FastEntry > 가지급금정산서에서 해당 사원명 / 복리후생비 등 적용할 계정 / 거래처 /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2. 법인계좌에서 출금 시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출금된 계좌 / 가지급금 / 사원 / 금액으로 입력하여 두 전표 간의 금액을 상계처리합니다.
회계I > 회계거래관리 > 회계거래조회에서 입력된 전표에 대해 위와 같이 계정을 입력했는지 확인하여 수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