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지급 내역 회계 처리 방법
[진행방법]각 업체에서 수령한 증빙자료 (계산서 및 영수증 등)를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I에서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내역 중 대금을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대행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금계좌를 해당 대행업체로 입력합니다. 위와 같이 입력하면 실제 매입계정 및 부가세대급금은 해당 거래처로 분개되고 외상매입금 잔액은 대행업체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로 지급하는 내역만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 실제 출금된 계좌 -계정 : 외상매입금 -거래처 : 대행업체 -금액 : 지급액 위와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며, 실제 대금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대급금을 나누어 지급하지 않고 총 금액으로 지급하므로 장부에 해당 거래처의 부가세대급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대급금 계정은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하는 메뉴가 아니라 계정별 총 금액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