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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출 계정과목 사용 안내

공사대금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은 어떤걸 사용해야 하나요?
[입력방법]
공사대금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경우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I에서 해당 내역을 입력합니다.

이 때, 매입계정에 수선비 / 건설중인자산 등 해당 공사대금에 적합한 계정을 입력하고 출금계좌는 미지급금으로 입력합니다.

이후, 실제 대금이 출금되면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 실제 출금된 계좌
-계정 : 미지급금
-거래처 : 매입처

[참고]
매입계정은 어떤 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건물을 수리하는 공사라면 일반적으로 수선비 계정을 사용하고 건물 등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이라면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사용합니다.

위 계정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