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처리 및 통합카드사 정산 절차 안내
[기준안내]
박람회 등에서 개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카드매출 발생 시,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개인 고객' 등으로 거래처를 1개만 등록한 후, 실제 B2C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전표 입력 시 해당 거래처코드를 입력할 수 있으며, 매출전표의 입금계좌를 '통합카드사'로 입력한 후, 카드매출에 대한 대금 정산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1) 거래처등록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신규를 클릭한 후, '박랍회고객' 또는 '개인고객' 등으로 거래처를 등록하고 저장합니다.
2) 통합카드사 등록
회계I > 기초등록 > 카드사등록 > 신규를 클릭한 후, 임의의 카드사코드 및 카드사명은 '통합카드사'로 입력합니다.
이후, 계정은 미수금으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3) 매출 발생 시
박람회 매출 발생 시,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출전표에서 아래와 같이 전표를 작성합니다.
- 거래처 : 1)에서 등록한 개인 고객
- 공급가액/부가세
- 매출계정 : 상품매출/제품매출 등 해당하는 매출 계정
- 입금계좌 : 2)에서 등록한 카드사 코드
위와 같이 입력 시, 개인 고객으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통합카드사의 미수금으로 자동 이관 처리됩니다.
4) 카드사 정산대금 입금 시
회계I > 현금거래 > 현금예금입금-카드매출대금회수를 클릭한 후, 아래와 같이 전표를 작성합니다.
- 카드사 : 통합카드사
- 입금계좌 : 정산금 입금 계좌
- 통장입금액 :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입금액
- 수수료 : 수수료 발생 금액
위와 같이 입력 시, 앞서 3)을 통해 생성된 카드사 코드의 미수금과 상계되며 입금 처리되며, 수수료로 입력한 금액은 자동으로 지급수수료(판) 계정으로 비용 처리가 완료됩니다.
박람회 등에서 개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카드매출 발생 시,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개인 고객' 등으로 거래처를 1개만 등록한 후, 실제 B2C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전표 입력 시 해당 거래처코드를 입력할 수 있으며, 매출전표의 입금계좌를 '통합카드사'로 입력한 후, 카드매출에 대한 대금 정산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
1) 거래처등록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신규를 클릭한 후, '박랍회고객' 또는 '개인고객' 등으로 거래처를 등록하고 저장합니다.
2) 통합카드사 등록
회계I > 기초등록 > 카드사등록 > 신규를 클릭한 후, 임의의 카드사코드 및 카드사명은 '통합카드사'로 입력합니다.
이후, 계정은 미수금으로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3) 매출 발생 시
박람회 매출 발생 시, 회계I > 매출매입거래 > 매출전표에서 아래와 같이 전표를 작성합니다.
- 거래처 : 1)에서 등록한 개인 고객
- 공급가액/부가세
- 매출계정 : 상품매출/제품매출 등 해당하는 매출 계정
- 입금계좌 : 2)에서 등록한 카드사 코드
위와 같이 입력 시, 개인 고객으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이 통합카드사의 미수금으로 자동 이관 처리됩니다.
4) 카드사 정산대금 입금 시
회계I > 현금거래 > 현금예금입금-카드매출대금회수를 클릭한 후, 아래와 같이 전표를 작성합니다.
- 카드사 : 통합카드사
- 입금계좌 : 정산금 입금 계좌
- 통장입금액 :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입금액
- 수수료 : 수수료 발생 금액
위와 같이 입력 시, 앞서 3)을 통해 생성된 카드사 코드의 미수금과 상계되며 입금 처리되며, 수수료로 입력한 금액은 자동으로 지급수수료(판) 계정으로 비용 처리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