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자 작성 방법 안내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퇴직금계산에서의 '퇴직일자(귀속)'은 실제 해당 사원의 퇴직일자인 근무일의 마지막 날로 작성하면 됩니다.
중간정산이라면 입사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까지를 작성하면 되며, 최종 퇴직금 계산이라면 입사일부터 근무한 마지막 날까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중간정산이라면 입사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까지를 작성하면 되며, 최종 퇴직금 계산이라면 입사일부터 근무한 마지막 날까지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