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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자 작성 방법 안내

세무 > 원천징수 > 퇴직정산 > 퇴직금계산에서의 '퇴직일자(귀속)'은 실제 해당 사원의 퇴직일자인 근무일의 마지막 날로 작성하면 됩니다.

중간정산이라면 입사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까지를 작성하면 되며, 최종 퇴직금 계산이라면 입사일부터 근무한 마지막 날까지로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