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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메일 열람 및 보관 안내

업체에서 계산서를 발급받고 3개월이 지나면 받은 이메일의 계산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메일로 문서 발송 시 문서 열람 기간은 3개월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전에 조회 및 PDF변환하여 저장하거나 필요 시 회계1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진행단계에서 Email재발송을 클릭하여 메일을 다시 발송한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