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등록 시 체크/신용카드 구분 없이 계정은 '미지급금'으로 지정 필요 [기준안내] 회계l > 기초등록 > 카드등록 시, 체크/신용카드와 관계없이 계정은 '미지급금'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구분을 체크카드로 선택할 경우 카드 사용 시 미지급금이 발생했다가 해당 미지급금을 통장에서 출금하는 분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경리/회계 목록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