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입금된 금액 상계 처리 방법 안내
거래처에서 돌려달라는 것이 아닌 추후 매출 금액에서 상계처리해달라 요청한 경우라면, 입금보고서를 통해 과입금된 금액으로 수금 내역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위 경우, 거래처의 잔액이 마이너스 잔액으로 표시되며 이후, 별도 작업을 진행할 것 없이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 거래처에서 새로 매출이 발생하면 잔액이 마이너스부터 시작되므로, 과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수금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