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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불러와 이체, 거래처등록 필수

[기준안내]
회계 > 계좌/카드 > 이체관리 >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를 불러와서 이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처등록(이체정보) / 지출결의서 작성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체관리 - 급여이체는 급여대장을 불러와서 이체하는 메뉴로, 급여대장을 선택하여 이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