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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별도 처리 방법 안내

운반비 지급 후 계산서발행을 받지 않았다면 매입전표는 생성하지 않고 지출결의서로만 별도 처리하면 됩니다.

[입력방법]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된 계좌 / 운반비(판) / 거래처 / 금액
위처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비용처리된 내역을 기재하여 저장하는 것으로 운반비만 별도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
구매입력 시 기재하는 부대비용은 품목별로 운반비를 원가에 포함하며, 별도로 부대비용에 대한 내역관리가 필요할 때 기재하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회계에서만 운반비 비용 처리 내역 관리가 필요하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