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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 상계 시 차변 거래처 설정 방법 안내

부가세대급금 상계처리를 일반전표로 분개할 때 차변 부가세대급금의 거래처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대급금은 거래처별이 아닌 계정별로 관리하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코드는 공백으로 입력합니다.
또는, 거래처 칸에 세무서 등 납부기관으로 입력하여도 무방합니다.

현재 카드번호로 거래처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금액을 통으로 처리할 때는 거래처를 공백으로 하거나 납부기관으로 변경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