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미지급금 회계처리는 자동 반영, 별도 처리 불필요
체크카드 사용대금도 신용카드처럼 미지급금 계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되나요?체크카드의 경우, 회계I > 기초등록 > 카드등록 시, 입력한 연결계좌로 매입/지급내역이 한 번에 반영됩니다.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 > 출금계좌: 체크카드 / 계정: 복리후생비 등으로 입력 시, 체크카드의 미지급금이 증가되었다가, 연결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함께 반영되면서 체크카드의 미지급금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처럼 추후 미지급금에 대한 대금 지급처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