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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계좌 환전 후 원화 지급 시 거래처등록 필요 여부 확인

외화계좌의 외화를 환전하여 원화통장으로 지급한 건인데, 이 경우에 거래처등록에 당사외화통장을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입력방법]외화계좌에서 환전 후 지급된 경우, 회계I > 기초등록 > 계좌등록에서 외화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외화계좌등록 시 외화계좌 부분에 사용하시는 외화를 선택하면 됩니다.이미 외화계좌가 등록되어있는 경우, 입금보고서 작성 시 거래처에 외화계좌를 입력한 후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