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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법인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납부 내 포함 반기신고 진행 안내

소규모법인으로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대로 납부 하였습니다. 확정신고 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확정신고 기간에 예정신고기간 내용까지 함께 합산하여 반기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규모법인으로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대로 납부한 경우, 예정고지시 따로 예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간에 예정신고기간 내용까지 함께 합산하여 반기신고를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무>부가세>부가세신고서(일반)>Option>세무신고설정>법인(주민)등록번호하단에서 반기신고로 설정 후 신고서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서 조회 후 (24)예정고지세액 부분에 예정고지 때 납부하신 금액을 수기로 입력해 반영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