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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전표 생성 시 사원별로 임원/직원 급여 분개 설정 가능

급여전표 생성 시 사원에 따라 임원급여, 직원급여로 구분되어 분개되도록 설정할 수 있나요?급여 분개설정에서 [예외설정]을 통해 사원별로 해당하는 계정을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급여전표 생성 시 급여 분개설정의 예외설정을 통해 사원별로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급여대장에 나와있는 김윤수 이사의 490만원은 임원급여로 나머지 금액들은 직원 급여로 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1 > FastEntry > 일반전표 메뉴에서 중간의 급여분개 버튼을 클릭한 다음 우측 상단의 [Option] > 분개설정을 눌러줍니다. 이후 직원급여로 되어있는 계정에 예외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설정을 누른 후 하단에 신규버튼 눌러줍니다. 조건명에는 임원급여를 입력하고 저희는 특정 사원에게 임원급여 계정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조건 1을 클릭하여 사원을 눌러주고 값에는 김윤수 이사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분개설정 하단의 계정에는 임원급여를 넣어주고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설정이 완료된 뒤 분개가 될 급여대장을 선택해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임원급여 계정과 직원급여 계정의 금액이 각각 따로 분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