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개설비용 입력 및 증빙 등록 방법
L/C 개설비용을 수입비용 메뉴에 입력할 수 있나요?[기준안내]L/C 개설 비용 또한 해당 수입 관리번호 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합산하여 추후 원가에 반영하려는 경우라면, 비용항목등록을 통해 'L/C 개설비용' 항목을 별도로 등록한 후, 수령한 증빙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또는 일반영수증 전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진행방법]회계II > 수입비용 > 비용항목등록 > 신규를 클릭한 후, 'L/C개설비용' 명칭으로 비용항목을 등록합니다.이후, 해당 비용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증빙을 수령한 경우라면, 서류징수시-세금계산서수령 전표에서 앞서 신규로 등록한 비용 항목을 입력하여 전표를 등록하며, 비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예: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 서류징수시-일반영수증수령 전표를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