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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계좌 이체 시 계정 설정 안내: 두 계좌 등록 여부별 절차 안내

계좌에서 다른 법인으로 이체하여 출금하고 다시 입금될 경우 계정코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두 가지 경우의 수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1. 두 계좌가 모두 등록된 상태[기준안내]계좌간이동 건의 경우 입출금계좌조회에서 입금, 출금 건 중 한건에 대해서만 전표를 생성하고, 한건은 강제회계반영처리하여 정리합니다.[진행방법]예를 들어 신한 계좌에서 하나 계좌로 이체한 경우,입출금계좌조회에서 출금 건에 체크 > 하단 지출결의서작성을 클릭 >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신한계좌 / 보통예금 / 하나계좌 / 금액위처럼 입력 시 신한 계좌의 잔액은 감소하고 하나 계좌의 잔액은 증가합니다.이후 입출금계좌조회에서 입금 건에 체크 > 하단 지출결의서작성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고 강제회계반영을 클릭합니다. 강제회계반영의 경우 장부에 별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상대 계좌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기준안내]만약 개인, 법인 계좌도 ERP에 등록한 상황이라면, 1.에 안내드린 방법처럼 보통예금 계정을 기준으로 계좌간 이체 전표를 작성할 수 있지만,ERP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입금/출금된 내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수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원인 불명의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때 처리하는 계정입니다.따라서, 각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지출결의서/입금보고서 입력 시, 상대 계정을 가수금으로 입력하여 대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참고]다만,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