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처 기준 원재료 계정 일괄 변경 가능, 부가세 유형별 일괄 변경은 불가
특정 거래처나 부가세 유형이 영세율인 거래 내역에서 원재료를 다른 계정과목으로 일괄 변경할 수 있나요?[미지원 기능]특정거래처 기준으로 원재료를 다른계정으로 일괄변경하는 기능은 가능하나 부가세유형 기준으로 일괄변경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진행방법]특정거래처 기준으로 매입계정 : 원재료를 다른 계정으로 변경하려면,회계I > 기초등록 > 각종코드변경 > 계정 탭 > 기준일자, 거래처 : 특정거래처 입력, 변경 전 코드 : 원재료, 변경 후 코드 : 원하는 계정 입력 후 변경합니다.잔액조정 전표를 제외한 회계에서 입력된 원재료 계정이 모두 원하는 계정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