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회계 처리 방법 안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에 대한 회계 전표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예수금 계정으로 전표를 입력합니다.최초 급여발생 시, 회계I > FastEntry > 일반전표에서 다음과 같이 급여전표를 생성합니다.3차 ) 직원급여 / 총 급여금액4대 ) 예수금 / 공제금액 (소득세 및 4대보험 직원부담금) 4대 ) 보통예금 / 거래처: 출금계좌 / 실지급액 추후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회계I >FastEntry > 지출결의서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 계정: 예수금 / 거래처: X / 금액: 납부금액 이 경우, 급여전표로 예수금 잔액이 증가되고, 지출결의서를 통해 예수금 잔액이 감소됩니다.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혹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