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청구서 수수료 금액 분개 기준 및 중복 처리 방지 안내
회계II > 수입비용 > 매입대금청구서 수령 및 거래대금지급 전표 입력 시, 수수료 금액 분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매입대금청구서수령 전표에 입력한 수수료 금액의 경우, 전표 저장 시 지급수수료(판) 계정으로 비용 처리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 부분에 입력한 금액만 '미착품' 내역으로 분개되며, 수입관리대장의 경우 미착품 금액을 기준으로만 조회되기 때문에 지급수수료(판)으로 분개된 금액은 수입관리대장에 내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다만, 거래대금지급의 경우, 출금계좌에 입력한 계좌에서 해당 관리번호로 지급한 금액+수수료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 처리되며, 수입관리대장에서는 거래대금지급 전표에 입력한 금액+수수료을 포함하여 내역이 계산됩니다.다만, 이 경우 이미 매입대금청구서수령 전표 입력 시 지급수수료(판)으로 비용 처리를 했음에도 거래대금지급에서 다시 한번 중복으로 지급 처리가 진행됩니다.만약, 입력한 수수료가 상품 대금 외에 수입 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입력하는 경우라면, 매입대금청구서의 수수료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닌, 발생한 수수료 부대비용만큼 세금계산서수령/일반영수증 수령 전표를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비용 지급 처리가 가능합니다.[입력방법]1) 상품 대금에 대한 인보이스 수령 시 회계II > 수입비용 > 매입대금청구서수령 메뉴에서 거래처 및 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부대비용과는 상관없이 '상품' 대금에 대한 금액만 입력하고 전표를 저장합니다.2) 수입 시 발생한 부대비용 발생 시만약 발생한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라면 회계II > 수입비용 > (세금)계산서수령 전표를 입력하며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고 단순히 비용만 발생한 상황이라면 일반영수증수령으로 전표를 입력합니다.해당 전표 입력 시, 부대비용이 발생한 거래처 및 1)에서 연결한 관리번호 금액은 제외한 '부대비용' 금액만 입력하고 저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