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전년도 1월 1일 이후 자료만 가능 23년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하는 방법회계1 > 전자(세금)계산서 > 홈택스자료조회 메뉴에서 기존 발행되어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조회하는 시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의 자료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전년도 1월 1일 이전의 자료는 조회가 불가하며, 필요시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주셔야합니다. 경리/회계 목록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