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운반비, 지출결의서 작성 시 상품매출원가 반영 여부 확인 필요.
수입시 발생한 운반비에 대해 입/출금계좌조회 메뉴에서 지출결의서로 작성해도 문제되지 않나요?수입시 발생한 운반비에 대해 수입비용전표가 아닌, 회계I > 계좌/카드 > 입/출금계좌조회 메뉴에서 지출결의서 작성 시,해당 운반비 금액은 상품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않고, 수입관리대장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상품매출원가로 반영하고, 수입관리대장에서 조회해야할 경우라면, 입/출금계좌조회 메뉴에서 해당 출금내역은 강제회계반영으로 처리하고, 회계II > 수입비용 > (세금)계산서수령, 일반영수증수령 메뉴를 통해 비용항목을 선택하여 전표를 입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