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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입내역 지출결의서 반영 시 일괄 불공제는 불가

카드매입내역을 지출결의서 반영할때 일괄로 불공제로 입력 가능할까요?카드매입조회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지출결의서(전표)로 반영할 때, 부가세정보 적용/미적용만 선택이 가능하며일괄로 불공제로 처리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참고]카드매입내역을 우선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상태로 적용하여 저장한 후,세무 > 부가세 > 부가세신고서(일반) > 신규 > 대상 신고기간으로 저장 > 휴폐업조회 > 조회> '신용카드 매입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체크 후 조회 > 카드매입 거래처의 사업자상태를 일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