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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접대비 사용 시 부가세불러오기를 적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카드매입전표를 입력할 때 매입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부가세불러오기를 적용합니다.
회계I > 계좌/카드 > 카드매입조회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지출결의서 우측 추가정보 '입력' 클릭 > 부가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매입/매출장과 부가세신고서에 카드매입내역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매입공제가 가능한 건에만 부가세불러오기를 진행하며, 면세·불공 등은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일반적으로 접대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