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세금계산서 대신 신규로 마이너스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기존과 동일하게 매출전표를 생성한 후 금액만 마이너스로 입력하여 발행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홈택스에서 당초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신규로 마이너스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경우 홈택스 기준 거래처별 합계 금액은 정상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국세청 시스템에서 원 세금계산서와 다른 거래로 인식되기 때문에 추후 불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타 ERP 사이트에서 발행한 건에 대해 수정 발행하는 형태로 입력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당초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 이후 이카운트에는 수정 발행 이력을 타발행 처리하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실제 수정 발행 건임에도 신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로 마이너스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경우 홈택스 기준 거래처별 합계 금액은 정상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국세청 시스템에서 원 세금계산서와 다른 거래로 인식되기 때문에 추후 불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또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타 ERP 사이트에서 발행한 건에 대해 수정 발행하는 형태로 입력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당초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 이후 이카운트에는 수정 발행 이력을 타발행 처리하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실제 수정 발행 건임에도 신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