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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같은 사업자번호로 일반과 종사업장을 구분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처코드가 아닌 세무신고거래처코드로 반영되므로, 세무신고거래처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종사업장번호를 입력하면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메뉴에 진입하여 해당 거래처를 클릭합니다.
2) 상단의 거래처정보 탭 > 세무신고거래처 항목을 확인합니다.
3) 세무신고거래처 항목을 직접입력으로 선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아래 종사업장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5) 이후 사업자등록번호 및 종사업장번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