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연말정산의 정산내역등록/수정 메뉴에서 인적공제 항목을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정산내역등록/수정 메뉴에서 해당 사원의 정산내역등록 - `등록`을 클릭합니다.
2. 인적공제(가족사항등록) - `수정` 클릭 >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클릭 > 혼인세액공제 체크 후 적용 > 저장/계산처리합니다.
3. 적용된 내역은 세무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정산내역등록/수정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클릭 시 (56)결혼세액공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 본인에게 생애 1회까지 500,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세무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정산내역등록/수정 메뉴에서 해당 사원의 정산내역등록 - `등록`을 클릭합니다.
2. 인적공제(가족사항등록) - `수정` 클릭 >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클릭 > 혼인세액공제 체크 후 적용 > 저장/계산처리합니다.
3. 적용된 내역은 세무 >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정산내역등록/수정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클릭 시 (56)결혼세액공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 본인에게 생애 1회까지 500,0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