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표 입력 방법 및 지출결의서 활용 안내
매입전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을 때 입력합니다. 카드매입 내역의 경우 매입전표로 입력하거나 지출결의서에서 추가정보 항목을 통해 부가세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며, 매입전표를 생성하지 않아도 지출결의서를 통해 부가세정보를 반영하거나 복리후생비 등 비용 계정 내역을 반영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매입전표를 생성할 경우 이미 매입전표에 매입계정은 반영된 상태이며 출금계좌에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한 후 해당 건 지급 시 지출결의서에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매입전표를 생성한 건에 대해 지출결의서에서 외상매입금이 아닌 매입계정으로 입력하면 해당 계정으로 중복 반영되므로 계정을 잘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