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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력 있는 거래처 코드 변경 불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규 등록 방법 안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의 거래처코드(사업자번호)는 최근 2년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력이 있는 경우 변경 불가합니다. 잘못 발행한 매출전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한 다음 거래처를 신규로 등록하여 전표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방안: 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진행단계 > 잘못 발행한 매출전표 우측 [수정세금계산서] 클릭 후 취소 매출전표 발행 및 국세청 전송. 2) 신규 거래처등록 — 회계I > 기초등록 > 거래처등록 > 신규로 정확한 사업자번호 등록 후 판매/매출 전표 입력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해당 거래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처등록에서 사용중단 처리하여 정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