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처리 시 접대비 계정 사용 방법과 출금계좌 상계처리 안내
[기준안내]
청첩장이나 조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비처리하려는 경우라면, 접대비 계정을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금된 계좌코드를 기재하게 되면 계좌의 잔액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현금 등 다른 계정으로 상계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입력방법]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현금 등 상대계정 / 접대비 / 거래처 / 금액
위와 같이 기재하여 접대비의 내역을 분개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출금계좌에 기재될 계정은 회사별로 관리방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계정 안내가 어려우며, 접대비에 대한 증빙으로 부고문자나 청첩장 등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청첩장이나 조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비처리하려는 경우라면, 접대비 계정을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금된 계좌코드를 기재하게 되면 계좌의 잔액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현금 등 다른 계정으로 상계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입력방법]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출금계좌: 현금 등 상대계정 / 접대비 / 거래처 / 금액
위와 같이 기재하여 접대비의 내역을 분개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출금계좌에 기재될 계정은 회사별로 관리방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계정 안내가 어려우며, 접대비에 대한 증빙으로 부고문자나 청첩장 등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