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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출결의서 작성 시 예수금 계정 유의 필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예수금으로 쌓았다가 지출이 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작성 시 상대계정은 예수금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회사별로 처리하는 계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정은 세무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