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uld you like to visit another country's site?

전자세금계산서 강제회계반영 방법 안내

[기준안내]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홈텍스자료조회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미반영 탭에서 조회되는 건은 해당 메뉴에서 체크 후 매출전표를 생성했을 때만 회계반영 탭으로 이동됩니다.

판매전표 상에서 회계반영을 통해 매출전표를 생성했다면 해당 메뉴에서는 미반영 탭에서 그대로 조회됩니다.

위처럼 다른 메뉴에서 회계반영된 매출 건은 강제회계반영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강제회계반영은 이미 회계처리된 건에 대해 중복으로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반영 탭에서 강제회계반영 탭으로 이동되는 기능으로, 장부 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진행방법]
회계I > 전자(세금)계산서 > 홈텍스자료조회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해당 매출 건에 체크 > 하단 매출전표I에 마우스를 올리고 강제회계반영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