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회계처리 방법 안내
임대인에게 최초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1) 최초 보증금 지급 시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출금계좌 / 계정: 임차보증금 / 거래처 / 금액
2)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
회계I > FastEntry > 입금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입금계좌 / 계정: 임차보증금 / 거래처 / 금액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혹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최초 보증금 지급 시
회계I > FastEntry > 지출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출금계좌 / 계정: 임차보증금 / 거래처 / 금액
2)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
회계I > FastEntry > 입금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입금계좌 / 계정: 임차보증금 / 거래처 / 금액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혹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