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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시 계정 입력 방법 및 세무 문의 안내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 납부내역 입력 시, 사용한 계정과목으로 입금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시, 기타보증금 계정을 사용했다면,
장기수선충담금 환급 시, 회계I > FastEntry > 입금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입금계좌 / 계정: 기타보증금 / 거래처 / 금액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혹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