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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받은 고정자산 관리 및 채무 잔액 상계 절차 안내

[기준안내]

국고보조금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고정자산증가 메뉴를 통해 매입한 고정자산 내역을 생성합니다.
이후, 고정자산증가를 생성하며 발생한 거래처의 채무 잔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입력방법]

회계I > 고정자산 > 고정자산증가 > 기준일자 설정 후 거래처, 공급가액, 부가세를 입력하고 출금계좌에 외상매입금을 기재하여 저장합니다.
그 다음, 고정자산은 위 증가시킨 내역을 기준으로 관리해주시면 되며, 회계I > FastEtnry > 일반전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3차 / 외상매입금 / 거래처 / 금액4대 / 국고보조금 계정 / 거래처 / 보조금 금액
4대 / 보통예금 / 출금된 계좌 / 결제한 금액
위처럼 기재하여 채무 잔액을 지급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