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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현금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갔을 때, 직원 계정을 선택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직원이 현금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현금의 거래처가 아닌 가지급금의 거래처를 직원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회계I > FastEntry > 일반전표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3차 / 가지급금 / 직원A / 금액
4대 / 현금(외화) / 금액
위 분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계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