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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입 회계 처리: 공급가액과 부가세 분개 및 상계 방법

카드매입의 경우 공급가액은 매입계정, 부가세금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개되게 됩니다.

다만, 카드매입(불공)의 경우에는 해당 유형으로 입력 시 모든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반영되며, 매입계정으로 분개되게 됩니다.

이후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상계처리 하실 경우 회계I > Fastentry > 일반전표에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입력하여 상계처리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