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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원 등록 후 간이지급명세서 변경 확인 절차 안내

사원등록에서 외국인으로 반영한 뒤 간이지급명세서를 새로불러오기하여 변경된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진행방법]
관리 > 급여관리 > 기본사항등록 > 사원등록 > 해당 사원 클릭 > 기타설정 > 외국인에 체크 > 우측의 돋보기 버튼 > 해당 사원의 국적으로 설정한 뒤 저장합니다. 이후 세무 > 원천징수 > 간이지급명세서 > 하반기 근로소득 [조회] > 하단의 새로불러오기 > 이후 해당 사원의 외국인 구분에 '9'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