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uld you like to visit another country's site?

카드매입조회 시 공제/불공제 건 구분 기능 미지원. 직접 확인 후 부가세 유형 입력 필요.

카드매입조회 시 해당 건의 과세유형이 공제 가능 건인지 불공제 건인지 분리하거나 표기하는 기능은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카드사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자료를 조회하여 불공/공제 건을 확인 후, 입력된 지출결의서 또는 매입전표를 선택하여 부가세 유형을 '카드매입(불공)'으로 나눠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