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별 마감, 잔액관리 및 대표거래처 계산서 발행 방법 안내
마감과 잔액관리는 거래처별로 진행해야 하고, 계산서는 대표거래처명으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 관계설정이 아닌 거래처의 거래처정보 탭 > 세무신고거래처를 검색입력하여 대표거래처를 지정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만약 A, B, C 거래처의 마감과 잔액관리는 별도로 하고 계산서는 일괄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 A, B, C 거래처의 매출전표는 기타매출로 각각 회계반영 후 세무 > 부가세 > 신고전검토자료 > 매출(세금)계산서에서 별도로 합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입력 후 발행해야 합니다.
A, B, C 마감과 잔액관리는 각각 거래처별로 하고 A, B, C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표거래처로만 나오면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A, B, C 거래처의 마감과 잔액관리는 별도로 하고 계산서는 일괄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 A, B, C 거래처의 매출전표는 기타매출로 각각 회계반영 후 세무 > 부가세 > 신고전검토자료 > 매출(세금)계산서에서 별도로 합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입력 후 발행해야 합니다.
A, B, C 마감과 잔액관리는 각각 거래처별로 하고 A, B, C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 시 대표거래처로만 나오면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