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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업장 등록 시 회계기수는 본사업장 설립일자 기준, 설립일자 없으면 대표자 생년월일 입력 필요.

일반적으로 설립일자는 회계기수 생성 시 영향을 미치며 회계/세무 등 출력물에 표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추가사업장을 추가하더라도, 회계기수는 본사업장의 설립일자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추가사업장 등록 시 설립일자가 없을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등 값으로 입력하고 사업자구분은 법인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