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 면세/간이과세자 거래 시 불가능. 전문가 상담 필요.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내역이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면세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내역이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찬가게가 면세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 유형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세법 관련(부가세 유형 선택 포함)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므로 안내사항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세무 및 회계반영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 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