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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업체를 통한 장기미수거래처 회수 회계처리 방법 안내

추심업체에 의뢰해 장기미수거래처에서 못받은 돈을 회수했을 때 회계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안내]
일반전표 메뉴를 통해 직접 분개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진행방법]
회계I > FastEntry > 일반전표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저장합니다.
- 일자 : 입금일자
- 3차) 지급수수료(판) / 거래처 : 추심업체 / 차변 : 수수료금액
- 3차) 보통예금 / 거래처 : 입금계좌 / 차변 : 입금금액
- 4대) 외상매출금 / 거래처 : 미수거래처 / 대변 : 총 미수금

[참고]
추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경우, 3차) 외상매입금 / 거래처 : 추심업체 / 차변 : 수수료 금액으로 입력 후, 회계1 > 매출매입거래 > 매입전표1 메뉴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저장합니다.
- 일자 :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 부가세유형 : 세금계산서
- 거래처 : 추심업체
- 매입계정 : 지급수수료(판)
- 출금계좌 : 외상매입금

일반전표에 입력된 외상매입금과 매입전표의 외상매입금이 상계처리됩니다.
위 분개내역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계정과 분개방법 확인은 세무대리인 혹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